남동구 출산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 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남동구 거주하는 산모님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선정기준을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남동구 거주하는 산모(주민등록지 상 거주시)로 지원대상 기준에 적합한 가정 2. 선정기준 -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과정 - 예외지원 첫째아, 돌째아 출산가정 중 소득분위 151~169%에 해당하는 가정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또는 장애신생아 쌍쌩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미혼모산모, 결혼이민산모 3.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영광군에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초기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만 49세 이하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부부 중 1명) 2. 지원금액 부부 중 1명에게 500만원 분할 지급 3. 신청방법 혼인신고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신청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4. 전화문의 061-350-4813 5. 그 외 다른 주요 사업 신혼부부 검강검진 지원, 신혼부부교실, 다자녀 보금자리 지원, 다둥이 여행, 무료 산점검사, 난임부부 시술비, 정관 난관 복원 수술비, 임산부 영양제 접종비, 등
눈 수술비를 국가지원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아이러브라는 민간재단에서 눈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으니 비교해보시라고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만 10세까지 수급자(의료급여 1종, 2종) 차상위 대상자 건강보험 대상자 중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이며, 재산세 1년 과제 내역이 50,000원 미만인 자 -만 10세 이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대상 2. 지원내용 -대상질환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10~59세 저소득 가정,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 만 10세 미만 어린이에 한해 사시, 첩모난생, 안검하수 등 지원 -수술비 지원 범위 수술 전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에 관련된 재료비, 안경/돋보기 구입비(의사 처방에 의해 하나만 지원, ..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을 대상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 선정기준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사업은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받는다면 부모로서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줄게 됩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바우처를 발급받아 경제적으로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3. 저소득층 영유아 지원금 기저귀와 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 기저귀 : 1월~7월달은 월 64,000원 지원 / 8월 ~ 12월달은 월 70,000원 지원 - 조제분유 : 1월~7월달은 월 86,000원 지원 / 8월 ~ 12월달은 월 90,000원 지원 4..
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빠듯한 살림에 아이라도 마음 편히 보육료 부담없이 양육할 수 있는 착한 보육사업입니다. 방과후 보육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사업 신청방법 등 다양한 세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자격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