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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에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초기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만 49세 이하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부부 중 1명)
2. 지원금액
부부 중 1명에게 500만원 분할 지급
3. 신청방법
혼인신고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신청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4. 전화문의
061-350-4813
5. 그 외 다른 주요 사업
신혼부부 검강검진 지원, 신혼부부교실, 다자녀 보금자리 지원, 다둥이 여행, 무료 산점검사, 난임부부 시술비, 정관 난관 복원 수술비, 임산부 영양제 접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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