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수술비를 국가지원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아이러브라는 민간재단에서 눈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으니 비교해보시라고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만 10세까지
수급자(의료급여 1종, 2종)
차상위 대상자
건강보험 대상자 중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이며, 재산세 1년 과제 내역이 50,000원 미만인 자
-만 10세 이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대상
2. 지원내용
-대상질환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10~59세 저소득 가정,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
만 10세 미만 어린이에 한해 사시, 첩모난생, 안검하수 등 지원
-수술비 지원 범위
수술 전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에 관련된 재료비, 안경/돋보기 구입비(의사 처방에 의해 하나만 지원, 상한액은 4만원)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 부담금 지원, 입원비는 일반 기준병실(5~6인실)로 지급되고, 환자 식대를 포함
3.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접수
4. 제출서류
- 만 10세까지
개안수술 지원 신청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진단서
- 건강보험 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11~59세
지원신청서(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작성),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각 1부
- 60세 이상
개안수술 지원신청서, 안과진료의뢰서진단서, 주민등록등본(지원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지원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달리 거주시),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5. 눈 수술비 문의처
02-71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