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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수술비를 국가지원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아이러브라는 민간재단에서 눈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으니 비교해보시라고 안내합니다.

 

눈수술비 국가지원

1. 지원대상

-만 10세까지

수급자(의료급여 1종, 2종)

차상위 대상자

건강보험 대상자 중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이며, 재산세 1년 과제 내역이 50,000원 미만인 자

 

-만 10세 이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대상

 

2. 지원내용

-대상질환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10~59세 저소득 가정,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

만 10세 미만 어린이에 한해 사시, 첩모난생, 안검하수 등 지원 

 

-수술비 지원 범위 

수술 전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에 관련된 재료비, 안경/돋보기 구입비(의사 처방에 의해 하나만 지원, 상한액은 4만원)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 부담금 지원, 입원비는 일반 기준병실(5~6인실)로 지급되고, 환자 식대를 포함

 

 

3.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접수

 

4. 제출서류

- 만 10세까지

개안수술 지원 신청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진단서

- 건강보험 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11~59세 

지원신청서(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작성),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각 1부

 

- 60세 이상

개안수술 지원신청서, 안과진료의뢰서진단서, 주민등록등본(지원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지원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달리 거주시),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5. 눈 수술비 문의처

02-7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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