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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을 대상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 선정기준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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