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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빠듯한 살림에 아이라도 마음 편히 보육료 부담없이 양육할 수 있는 착한 보육사업입니다. 방과후 보육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사업 신청방법 등 다양한 세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 방과후보육료 지원

 

1. 지원자격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상위 방과후보육료 지원방법

 

2. 지원내용

차상위 방과후보육료 신청

 

3. 신청방법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시, 군, 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4.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단축번호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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