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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올해 건강 보험료는 오른다고 하는데, 실손보험에서 꼭 혜택챙기시길 바랍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 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실손보험에 중복된 경우의 예를 들자면 개인이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 단체로 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입니다.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했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은 같기 때문에, 당연히 중복으로 가입하는 보험료는 손해되는 금액이 됩니다. 물론 보장의 한도는 다르지만 그래도 보장의 내용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되기에 중복된 보험을 중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실손보험가입 조회는 '크레딧포유'라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한 후에 보험사를 확인하여 직접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보험을 중지하고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중복으로 납부되고 있는 실손보험을 중지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해서 낭비되는 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 개인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을 중지하거나 회사에서 단체로 신청한 단체실손보험을 조회해서 중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지한 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직접 환급이 수령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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