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제도 소개를 읽어보신 후
반기신청 방법 4가지 중 해당되는 사항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2. 반기신청방법
1)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ARS전화로 신청하기
전화를 받은 대상자는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로 연결된 후 주민등록 번호 13자리 누르고 동의한 후 신청 1번 누른 뒤 신청하면 됩니다.
(2)손텍스에서 신청하기
아래의 앱을 다운 받은 후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합니다.
(3)신청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후 ARS·손택스 등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없이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첨부된 안내문을 열어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그 후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서면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큐알코드를 스캔 한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그 후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4)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큐알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손택스 접수: 폰으로 아래의 어플을 깔아서 진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텍스, 손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1)홈택스
아래 버튼 누르고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반기근로장려금→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명세 작성→계좌번호,연락처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접수증 출력
(2)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아래 버튼 누르고 손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반기)→일반신청(조회 등)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명세 작성→계좌번호,연락처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
(3)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3. 신청의제
1)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3)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
4)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ㆍ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