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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청소년 엄마아빠를 위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 부모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인 만 24세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월 소득 251만6천 원)인 가구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12월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받는다.(7월부터 최대 6개월)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 청소년부모는 이른 나이에 아이를 키우면서 학업,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등을 동시에 해야 하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부모 청소년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았지만, 청소년 부모로만 이뤄진 가정은 별다른 지원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 서울시는 연말까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신청은 주민등록상 자녀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내선2번)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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