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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바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만 19세 ~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래에서 상세한 사업내용을 확인 후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1. 지원대상

- 만19세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9)

2.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얼마

 

3. 지원기간

- 신청기간 : 2022.8.22.(월)부터 1년간 - 지급기간 : 2022.11. ~ 2024.12.

 

 

4. 신청방법

- 모의계산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 / 대상여부 및 지원금액 미리 확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5. 소득재산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6. 문의사항

- 전담 콜센터 운영(LH,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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