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 오늘부터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을 해주는 이 사업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인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8월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어플, 거주지 근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므로 지역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자격
1.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2.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3.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월세를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보증금 2천만원(월세환산액 약4만원)에 월 65만원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은 월세 합계가 69만원이라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하는데,
그 부분은 이어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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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77만원,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프로 이하(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금
지원금은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서 월별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군입대를 하거나 외국 체류가 90일을 초과 또는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등은 월세지원이 중단되므로 주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