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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내년에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됩니다.

청년들에게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돕기위해 만들어진 것이니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본인소득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의 납입금에 정부가 매칭지원하고,

이자소득 등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70만원을 5년간 입금하면 5천만원으로 돌려받는 사업입니다.

만약 병역 이행을 한 경우는 최대 6년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 조건은 개인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 22년 중위소득은 월 194만원이고, 중위소득의 180%는 월 350만원 정도입니다.

 

세부 시행사항은 내년 예산 확정 후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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