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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소개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월10만원을 저금하면 3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 이하인 대상과 차상위 초과의 대상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차상위 이하의 대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의 청년대상)
지원대상 : 근로 · 사업소득이 있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 청년(만 15~39세)
신청기간 : 2022. 9월 ~ 12월
가입금액 : 10만원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원)에 지원금(30만원) 지원
가입기간 : 3년 / 만기일시지급식
문의처 :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지원조건 :
신청절차 :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의 청년대상)
지원대상 : 근로 · 사업소득이 있는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 차상위 청년(만 19~34세)
신청기간 : 2022. 9월 ~ 12월
가입금액 : 10만원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원)에 지원금(10만원) 지원
가입기간 : 3년 / 만기일시지급식
문의처 :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지원조건 :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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