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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8월 22일부터 전국 동시에 시행됐으며 만 39세까지의 청년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럼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2년 ~ 2024년

 

지원대상

부모님과 별도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이하 무주택 저소득 청년 6천명

*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기준 월 세전 1,166,887원 이하 / LH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 원가구(부모)와 세대분리 필수, 원가구의 거주지는 인천시가 아니어도 되나, 청년 독립가구는 인천시에 전입신고 필수.
* 한 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2개월(회) 지원 도중 소득이 증가하거나, 만 39세가 넘었더라고 사업 종료시까지 계속 월세지원 가능(최장 12개월분)

 

지원내용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치(12회)월세를 지원합니다. 

이 때 실제 납부해야하는 월세를 지원하며,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함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됨)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지원함

- 주거급여 수급자 중 20만원 미만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함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금에서 제외됨

 

지원조건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제외기준

- 부모(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청년

- 소득, 자산 보증금 및 월세기준 초과자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도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인실 (1방)에 여러명이 거주하는 방식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지원사업에서 수혜받았던 경우

 

월세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가진단서비스"를 먼저해보길 추천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1년간)

 

신청방법

- 만 19세 ~34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만 35세 ~ 39세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공통사항:  단, 동구(주민자치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구청에서만 접수가 가능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제출서류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사업 자세히 보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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