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1월 4일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해서 신청해야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2. 방문 신청방법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3. 주의사항
1)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2)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3) 2023년 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시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계좌 등록기간에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기간(1.4~1.15)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 1월 15일(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수)에 부모급여 차액분을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