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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청년 주거급여분리지급이란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주거급여 수급 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미혼청년 주거급여

 

1. 지원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미혼자녀가 학교문제, 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다른 집에서 살고 있는

  만 19세 ~30세 미혼 청년 

- 소득요건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

 

2. 지원 범위 및 내용

 

3.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안내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마이홈포털 :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4. 문의 방법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 - 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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